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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킥보드관련주, 24종목 NO.567

by goodpoint77777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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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번

전동킥보드관련주입니다.

( - 전동킥보드 생산. 판매. 킥보드 배터리 생산 . 업체지분연관성을 가진 종목군입니다.)

 

 

 

 

 

전동킥보드(영어: Motorized scooter)는

모터가 달린 킥보드를 말하며, 전동스쿠터라고도 부른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강화(2021)

요약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다. 개정 법규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로 운전,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출처: 게티이미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2018년: 225건 / 2019년: 447건 / 2020년: 897건).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에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보호 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동승자(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등화장치 미작동, 과로·약물 운전, 음주운전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관련 법규 강화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지방지치단체·기관, 관련 민간업체 등과 안전 단속·교육·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

운전자격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여야 하며(보도 통행 불가),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 신설

보호 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였다.


안전한 운행문화 마련 계획

 

안전 캠페인 및 단속 활동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빈번한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 주변, 대학교, 공원,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 보호장비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2인 이상)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다.

 

안전 교육 및 홍보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공익광고 영상을 TV와 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의 다양한 형태로 안전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튜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한다.

 

민‧관협의체와 협력 강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개사) 애플리케이션 내에 안전 수칙 팝업 공지,

안전한 주·정차법 안내 등을 실시하여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관련 법규 추가 신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 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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