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번
그린벨트관련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 開發制限區域 ]
요약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하는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를 구분하는 대상(帶狀)의 공원을 이루고, 또 비상시의 피난로로서 이용된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한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1972년 8월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되어
서울의 광화문 네 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를 총망라한 68.6㎢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부산·대구·춘천·청주·대전·울산·마산·진해·충무·전주·광주·제주 등 13개 도시이다. 외국의 예로서는 런던의 개발제한구역을 들 수 있으며,
이 개발제한구역에는 목장·온실원예농장·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뉴타운 등의 개발은 개발제한구역의 외측에서 볼 수 있다.
[출처: 개발제한구역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開發制限區域]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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