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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 간단 브리핑

코스피시장(유가증권) 상장 살펴보기...상장요건,절차등(상장 2편)

by goodpoint77777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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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상장

앞글 코스닥 편에 이어서

이번은 코스피 편입니다.

 

상장부문은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기에

인용부문.이미지가 많습니다.

 

글순서입니다.

1. 상장요건(신규상장)

2. 신규상자 절차(신규상장)

3. 제출서류(신규상장)

4. 상장수수료(신규상장)

 

5. 상장요건(재상장)

6. 재상장 절차(재상장)

7. 제출서류(재상장)

8. 상장수수료(재상장)

 

9. 추가상장

10. 변경상장

11. 상장폐지

 

입니다.

 

1번~4번: 신규상장

5번~8번: 재상장

9.10번: 추가상장. 변경상장

11번: 상장폐지

순서로 글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목 링크...

 

 

코스피 종목 살펴보기....종목 가나다순 배열등(1차)

이번 글은 코스피. 코스닥 종목 살펴보기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하나의 글에 다 적으려니 내용이 방대하여서 세분화합니다. 순서는 1탄... 코스피 몇 종목? 2탄... 코스닥 몇 종목? 3탄... 코넥스

goodp7.tistory.com

 


1. 상장요건(신규상장)

이미지 확대...

가.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국내SPC*)의 경우 지주회사 상장요건 준용

      주식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회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실질적인 지주회사)

        - 경영성과(매출액, 이익 등)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심사하고, 영업활동기간의 경우 자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 고려

        - 다만, 사업실체가 외국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제도* 적용

      국내영업소 설치 의무화, 상장주선인 최소 투자 의무(5%), 반기 감사보고서 제출, 상장심사기간(45일 → 65일)

나. 우량기업의 경우 상장심사 간소화(Fast Track)

     우량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하여 상장심사기간 단축(45일 → 20일)

      - 우량기업 요건 : 자기자본 4천억원 & 매출액 7천억원(3년평균 5천억원) & 이익액 3백억원

                                  (매 사업연도 이익실현 및 3년합계 6백억원)


 

2. 신규상자 절차(신규상장)

 

 


3. 제출서류(신규상장)

상장예비심사신청시 제출할 서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2)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2. 최근 3사업년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
  4.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의 보호예수증명서
  5.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예비상장심사신청 후 공모하는 경우 신규상장신청시 제출)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발행한 통일규격증권발행증명서
  6. 법인 등기부등본
  7. 정관
  8. 최근 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및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

 


상장신청시 제출할 서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3)

  1. 신규상장신청서(모집·매출완료일까지 제출)
  2. 상장명세서(직상장에 한함)
  3. 상장 계약서
  4.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 또는 통일규격증권발행증명서
  5.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상장일 전일까지 제출)
  6. 주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납입완료후 지체없이 제출)
  7. 법인등기부등본(변경등기후 7일이내 제출)
  8.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사본(모집·매출완료후 지체없이 제출)
  9. 주식분포상황표(상장일 전일까지 제출)
  10. 명의개서 대행회사와 체결한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 등

 

 


4. 상장수수료(신규상장)

 


5. 상장요건(재상장)

이미지 확대...

 

 


6. 재상장 절차(재상장)


7. 제출서류(재상장)

제출서류(분할재상장)

재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시 제출할 서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별표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5.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이전될 예정인 영업부문에 대한 최 근 3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이익 현황과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반기의 매출액 및 이익 현황과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반기 종료 후 45일 경과된 경우에만 제출)
  7. 재상장신청인이 종속회사가 있고 최근 3사업연도중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당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8. 분할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9. 분할전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10.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재상장신청시 제출할 서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4)

  1. 재상장신청서
  2. 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3. 설립등기일부터 재상장신청일까지의 재무내용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재상장신청일이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 또는 반기를 지난 경우에는 최근 분기 또는 반기재무제표로 한다)
  4. 당해 주권의 권종별 견양 또는 통일규격증권 발행증명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정관
  7. 주식분포상황표
  8. 명의개서 대행회사와 체결한 명의개서 대행계약서
  9. 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단, 재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신청 후 공모를 하지 않거나 상장예비심사신청시에 제출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 가능


8. 상장수수료(재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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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가상장

 

 

제출서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6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6조)

  1. 추가상장신청서 및 신주 발행일정표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권의 견양,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또는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불발행확인서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계속보유 확약서 및 보관증명서(합병에 의한 상장시 제출)

 

 


10. 변경상장


제출서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6)

  1. 변경상장신청서 및 신주발행일정표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권의 견양,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또는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불발행확인서

 


상장수수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1. 1건당 2백만원으로 함 (`18.4월말 기준)

 


11.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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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및 내용출처: K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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