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은
코스닥 시장 상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주제로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번기회에 정리하면서
글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부문은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기에
인용부문.이미지가 많습니다.
글순서입니다.
1.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2. 코스닥 시장 상장절차
3. 벤처기업 기준 및 확인절차
4. 벤처기업의 주요 혜택
5. 상장폐지
6.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입니다.
&
이전 작성글 링크입니다.
코스닥 종목은?
1.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은
크게
- 일반기업(벤처 포함)
- 기술성장기업
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코넥스 상장이전방법이 있습니다.
&
참고로 이전에 작성한 코넥스 종목은 링크로..
2. 코스닥 시장 상장절차
3. 벤처기업 기준 및 확인절차
벤처기업 확인사이트입니다.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4. 벤처기업의 주요 혜택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
1. 코스닥시장 상장 용이
-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매출액 등 재무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2.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기업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3.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조세특례
- 종업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
4.기타 자금, 신용보증, 기업입지, 기술개발, 고급인력, 판로 등에 대한 지원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혜택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3.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5. 상장폐지
글씨 내용이 너무 작은...^^::
전체 내용을 다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1)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부채평가손실은 제외
2)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3)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
4)자진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시 거래량 미달, 분산기준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유예
종합적 요건 사유
1. 상장폐지 요건 회피를 위한 증자, 분할 등 | |
2. 횡령ㆍ배임 | |
3.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 위반 | |
4. 주된 영업의 정지 | |
5. 결산 이후 자구이행을 통한 자본잠식 요건 해소 | |
6. 대규모 영업외대손(매출채권 이외의 채권 손상차손) 발생 | |
7. 부실징후기업의 편법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 | |
8.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법인의 부실화 | |
9. 이익미실현법인의 매출액 미달 | |
10. 불성실 공시 1년 간 누계벌점 15점 이상 | |
11. 감사의견 변경 | |
12. 2사업연도 연속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존재 | |
13. 2사업연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
14.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
15. 2사업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
16. 2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
17. 기타 투자자 보호 |
6.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특례적용: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대상기업은 일반·벤처기업 대비 일부 외형요건이 면제 또는 완화
이미지및 내용출처: K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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