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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번
온실가스(탄소배출권)관련주입니다.
국제 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에 의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받을
가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각된 섹터.
관련 기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저감장치나 탄소배출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음.
2012년 5월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중임.
한편,2012년 10월 제2차 녹색기후기금(GCF)이사회 투표 결과 인천 송도가
GCF 유치 도시로 선정되면서 탄소배출권 섹터가 시장에서 재 부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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