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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ETC....

2024년 연말정산 살펴보기...(홈페이지.일정.소득공제항목.환급금 조회방법등...)

by goodpoint77777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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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은

 

한 해가 지나가면

이때쯤 들려오는 소식

연말정산하기 살펴보기 편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해마다 해야 되는 연례행사이지만

또 귀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신나서 하겠지만-_-::

현실은 그다지.. 가 오히려 많기는 합니다.

 

한편으로 직장인. 근로자는

한번 제출하면 대부분 마감되지만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는

3월 초까지 큰 숙제인

업무의 연속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알고서도 귀찮아서

챙기지 못해서

환급 못 받는 경우들도 많기도 합니다.

 

 

하여간..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니..

올해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만큼

번호를 매겨가면서 

글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의: 연말정산 내용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살펴보기 글쓰기 하였습니다.

직장의 경우, 사례 일부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안 되는 경우라면, 담당자에게 적용제외 사유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바뀌는 세법이라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1. 연말정산 

 

2023년도 1년간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낸 세금 >  내야 할 세금(납부 한  세금이 더 많음)... 환급받음

낸 세금 < 내야 할 세금(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많음)... 환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야 함.

 

연말정산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인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은 원천징수를 하고 받게 됩니다.

세전월급과 세후월급이 다른 것은 이것 때문...

(세전 월급-4대보험-소득세-각종 공제=세후 월급)

 

그런데 세후월급이라고 해도

개개인의 형편에 맞게 딱딱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기간

즉 12월이 끝난 13월에는

다시 한번 한 해의 소득을 정산해 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징수한 소득세에 대해서

덜 낸 세금과 더 낸 세금을 

따져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외에도

의료비,교육비,보험비,여러 공제항목을

추가하여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급여가

유리지갑이 덕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쉽게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자신이 받는 기본공제 외에 인적자원이 있나 살펴봐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제출하게 됨

로..누락되는 가족인적구성원이 있나 살펴봐야 합니다.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기부금 공제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 교육비 세액 공제

...국외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복 구입비 영수증, 학점 인정 교육비 납입증명서등

 

- 의료비 세액 공제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영수증등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및 장애인 증명서

 

- 장기 주책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및 건물 등기부 등본

 

-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임대차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2. 연말정산 기간

24.1.1~1.7     :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제출

24.1.15          :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1.15~1.17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1.15~1.18 :  간소화 자료 수정. 추가 제출

24.12.1~1.19 :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 제공 확인

24.1.20          :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 자료 제공

24.1.20~3.11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압축 파일 내려받기

24.2.28          :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4.3.11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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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자료 보기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2024.01.15 개통되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UYRSLGNEXE.xml&menuNo=0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위 주소를 클릭하면

홈택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아래 화면(이미지)이 나옵니다.

 

 

글쓰기 위해서

홈택스에 들어가니

메인화면, 내용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이후...

 

 

 

 

에서

개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해마다 하는 것이라서...익숙한 화면일듯 합니다.)

올해 처음하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쉽게할수 있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자료 제공은 거의 신세계수준..

너무..너무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제도같습니다.

 

 

 


 

4. 연말 정산 이런저런 내용 살펴보기

 

*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내용

 

- 안경.콘택트 렌즈 구입비...현금결제일 경우/ 시력 교정 목적

- 난임치료비

-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동네 의원. 장기 요양기간중  재가 시설 등 의료비

-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의료비

- 작년에 성인 된 자녀의 의료비

-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자녀 혹은 형제 자매의 해외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

- 사회 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 기부금

 

>>> 본 내용은 일반적인것으로

각 직장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완화된 공제 항목은?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 월세 세액공제율, 주택 기준 완화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300만원에서...400만원으로)

 

-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150만원에서...200만원)

 

- 신용카드.전통시장.식대.대중교통비등 

  소득 공제율 상향

 

 

 

* 비과세 소득 대상

(근로 소득에서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비과세 소득은 어떤것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자 본인 학자금

- 실업급여

- 출산 보육 수당

- 식대

- 숙직료, 자가운전 보조비 등

(이중에서 식대는 이전에는 10만원한도로 비과세 적용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적용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 소득제 과세 표준 구간은 어떻게 조정되었나?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으로,

어느 금액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세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득구간이 상향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글로 쓰면 조금 복잡하니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준

 

전년도에 비해서

이백만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세율 6% 기준부터..)

 

 

* 과세표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

연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나머지 금액(실제로 번 돈)임.

 

 


 

 

* 월세 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변하였나?

... 결론부터 적자면

공제액이 12%에서 최대 1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기준도 변화되었습니다.

기존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였으나,2024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4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복잡해서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변했나?

 

앞에서

월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은 월세 및 전세 포함입니다.

 

월세와 전세를 살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대체로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큰돈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증금(주택임차차입금)을 내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대출금으로 인해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을 고려하였는지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집값 상승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주의: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이 내용도 복잡해서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 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그래서 따로 챙길 서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혹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때는 은행에서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은행에..주택임차차입금 납입증명서..요구하면 됩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변했나?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식대.. 즉 식사비 비과세가 있습니다.

식대로 나간 금액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대에는 월급에 포함되는 식사비와

구내식당에서 음식금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10만 원이었지만

2024년에는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대중교통비 공제율. 영화관람료 공제는  어떻게 변했나?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40%>>>80%

-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 신설 : 30%


 

이상 전체적인

2024년 연말정산 살펴보기였습니다.

 

요약정리하겠습니다.

 

- 소득 과세 표준 구간 변경(상향)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 기준 상향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400만원 확대

-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

- 대중교통비 80% 상향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30%

 

입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만으로(홈텍스자료)

많은 내용이 있기에

굳이 세세한 자료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편리함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담당자가 치밀하고

완벽한 일처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혹여, 놓친 부분들을 찾아서

이익받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 권리는

내가 챙기는 것이니

여기저기 잘 살펴서 

13월의 월급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기필코 많이 받으리라 하는

과한 욕심에

2중으로 자료 제출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각각 회사에 중복되는 자료 제출..)

이경우는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자료가 없도록

소득이 더 많은 쪽에게

한쪽으로 밀어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

연말정산 살펴보기

2024년도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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